2014년07월19일 9번
[민법] 민법상 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사원총회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.
- ②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.
- ③ 청산 중의 법인이 청산의 목적범위 외의 매매계약을 새로이 맺어 법인재산을 처분하였다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
- ④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.
- ⑤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그 범위내에서 법인격은 존속한다.
(정답률: 34%)
문제 해설
"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."는 옳은 설명이다.
- "사원총회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." : 맞는 설명이다.
- "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." : 맞는 설명이다.
- "청산 중의 법인이 청산의 목적범위 외의 매매계약을 새로이 맺어 법인재산을 처분하였다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" : 맞는 설명이다.
- "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." : 맞는 설명이다.
- "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그 범위내에서 법인격은 존속한다." : 맞는 설명이다.
따라서, 옳지 않은 설명은 없다.
- "사원총회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." : 맞는 설명이다.
- "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." : 맞는 설명이다.
- "청산 중의 법인이 청산의 목적범위 외의 매매계약을 새로이 맺어 법인재산을 처분하였다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" : 맞는 설명이다.
- "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." : 맞는 설명이다.
- "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그 범위내에서 법인격은 존속한다." : 맞는 설명이다.
따라서, 옳지 않은 설명은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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